이에 따라, 한국 CCP(한국거래소)에 대한 유럽증권감독청(ESMA)의 적격 CCP 인증이 가시화되고 유럽계 금융회사의 한국시장 참가에 대한 법적위험이 제거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유럽시장인프라법(EMIR)에 따라 유럽계 금융기관은 적격 CCP로 인증받지 못한 제3국 CCP를 통한 청산에 참가할 수 없다.
유럽연합(EU)는 자국 금융기관이 활동하는 해외시장으로부터의 위험 전이 차단을 위해, 각 국의 CCP규제 법체계의 적격성을 평가·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ESMA가 적격CCP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를 법제화해 시행 중이다.
그 동안 한국거래소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EC에 조속한 동등성 결정을 촉구했으며, 특히 금융위원회는 CCP 등 인프라기관이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위험관리 체계의 국제정합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EC의 동등성 결정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인프라 규제체계가 글로벌 기준이 지향하는 효율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난 10월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로부터 적격파생청산소(DCO) 등록면제조치를 받은 터여서,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적격성을 공인받은 시장으로서 글로벌 신인도를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와 ESMA는 CCP에 관한 정보교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내에 한국거래소가 적격 CCP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CCP 등 금융시장 인프라 선진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지속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경쟁력을 한층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