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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내년부터 중국 등에 해외점포 내면 평가등급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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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11.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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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베트남·중국 등 이미 현지에 국내은행 지점이 있는 곳에 진출할 경우 현지화평가 등급이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킴으로써 특정국 집중도를 완화시킬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해외점포 현지화평가제도 전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글로벌 업무역량 비중을 현재 10%에서 20%까지 확대하고, 계량평가 위주의 해외점포 비중을 축소한다.

초국적화지수 비중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평가대상 해외점포가 2개 이하인 은행은 글로벌 업무역량 평가에서 제외한다.

앞서 본점의 해외점포 전담 조직 및 현지직원 OJT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의 글로벌 업무역량 평가는 해외점포가 1~2개인 은행에 부담이 됐다. 이에 금감원은 평가대상 해외점포가 2개 이하인 경우 글로벌 업무역량 평가를 생략하고 해당은행 타 평가지표의 평균 등급을 부여한다.

또 해외점포의 차입여건, 글로벌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성이 높고 ‘현지화’와 관련성이 낮은 현지차입금비율은 평가지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현지간부직원비율’ 항목을 신설하고, 현지자금운용비율 산정시 현지예치금은 제외한다.

현행 5등급으로 나뉘던 현지화평가 등급을 15등급까지 세분화하고, 현지예수금비율 비중(10%→20%)을 확대해 평가지표간 비중도 조정한다.

특히 국내은행 집중진출 지역 신규 진출시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한다. 최근 해외진출이 베트남,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돼 국내은행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은행 집중 진출국가에 신규 진출하는 경우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해 특정국 집중도 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정 국가에 국내은행 최초로 진출하는 경우 해당은행의 종합등급에 가산점(0.3등급)을 부여하는 현행 방식도 종합등급을 1단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다만 현지화평가 등급은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대외적으로는 공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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