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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2월 2심에서 1심의 판결을 깨고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지만 결국 대법원의 산을 넘지 못했다.
소송을 주도한 체인스토어협회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대형마트 측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마트는 “겸허히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홈플러스 역시 “영업규제가 실효성은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생산자/농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우리는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과의 상생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중소유통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로, 이날 판결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법적 분쟁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오전 12∼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