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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 아니라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큰 반면,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47912002233_144642.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