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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잡으니 ‘대출사기’가 기승…수법 교묘해지는 사기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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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11.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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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포통장 개설 방지에 적극 나서면서 대출사기와 현금 갈취가 증가하고 있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이 쉽게 개설되지 않자, 사기범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대출사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739건이던 대출사기 대포통장 건수는 올해 상반기 1만625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이뤄진 대출사기로 발생된 대포통장 건수는 총 2만6574건으로 하반기에만 2만5835건에 달하는 대출사기가 이뤄졌다.

금감원이 금융사기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공개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자 사기범들은 대출 상담사를 사칭해 ARS로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요구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처럼 즉각 돈을 이체하는 것과 달리 대출금이 일정기간 후에 들어온다고 피해자를 속여 신고가 늦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관련 비용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사기범들이 대출실행을 위해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며 수수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또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현금을 찾도록 유인한 후 지하철 물품 보관소 등에 예금을 보관라고 지시하는 등 현금 갈취 사례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대출알선이나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을 미끼로 통장 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본인 통장이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민·형사 책임은 물론 10년 이상 금융거래가 제한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에게 주로 타깃팅이 되는 대상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인 경우가 많다”며 “은행이나 감독기관을 사칭해 예금을 찾아야 한다거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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