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지금 계약해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가능 차종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1123010013021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11. 23. 09: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15101501010012137
다음달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를 받으려면 계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12월말 출고 기준이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올해 안에 출고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투싼·쏘렌토·임팔라 등은 출고 대기 물량이 많아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연말까지 차를 인도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의 투싼은 현재 출고 대기 물량이 7000여대에 이른다. 다음달 생산을 최대한 늘린다 하더라도 연내 출고는 불가능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쏘나타의 경우 엔진 별로 차이가 있으나 1.6 터보 모델 희망 고객은 반드시 이달 내에 계약해야 연말까지 차를 인도받을 있다.

기아자동차의 쏘렌토·한국지엠의 임팔라도 지금 계약해도 출고가 올해 이뤄지지 않는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그랜저·싼타페 등은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다음달 계약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미출고 물량이 5000여대인 쌍용자동차의 티볼리도 마찬가지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