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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9월 19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어린이집 CCTV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포천시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8일 설치완료를 목표로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1억 52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어린이집 내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 제외), 식당, 강당에는 필수로 설치하고 화질은 HD급으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게 된다.
포천시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설치기한 내에 CCTV가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CCTV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해 오고 있다. 설치 완료 기한까지 미설치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게 되므로 관내 어린이집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설치 완료 후 영상자료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