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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 부총리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금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최 부총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으로 민간과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도입했다.
경실련은 이 제도가 앞서 2009년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와 동일해 세금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최 부총리가 MRG 제도를 재도입할 경우 세금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MRG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위험분담형·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민간사업자들은 특혜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반면 시민들의 부담은 증대되고 세금은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