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대두 수입관리제도를 개선한 이후 해외농업개발 기업이 생산한 대두가 도입된 두번째 사례다.
이번 도입된 물량은 전량 가공용으로 대두 실수요업체에 직접 공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농업개발 및 해외유통망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들은 현지 생산 농산물의 국내 판로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옥수수·밀·대두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해 향후 식량수급 및 식량안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