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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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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5. 11.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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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부터 '사랑이법' 시행
충남 서산시는 미혼부가 출생자의 생모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일명 ‘사랑이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법은 미혼부가 출생자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미혼부가 후견인(특별대리인)으로 선임돼 출생자에 대한 성본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뒤, 다시 인지판결을 받아 부자관계로 연결을 하는 등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쳐야했다.

이로 인해 출생신고가 늦어져 건강보험이나 양육수당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을 장기간 받지 못하거나, 시설에 보낸 뒤 입양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앞으로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자녀의 미혼부는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 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생신고절차 간소화로 기존의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출생신고로 각종 복지혜택에서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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