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결과 한국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허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는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등 총 3곳이 신청했으며 이 중 인터파크와 SK텔레콤, IBK기업은행 등이 주주로 구성된 I-뱅크만 떨어졌다.
금융위는 이번 은행업 인사심사와 관련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 27~29일중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규모(100점)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100점) 등 총 1000점이며, 사업계획의 혁신성(250점), 금융소비자 편익증대(100점), 사업모델의 안정성(50점),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50점), 해외진출 가능성(50점)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위원회는 한국카카오뱅크에 대해 ‘카카오톡’기반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KT와 우리은행이 주요 주주로 있는 K-뱅크에 대해서는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인터파크와 IBK기업은행, SK텔레콤 등이 주주로 있는 I-뱅크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에 영업위험이 높다며 예비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이후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