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여야 합의로 직권상정해 처리 방침
|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후 “어제 협상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방법을 (원내지도부가) 생각해놨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방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안건에 대해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86조를 뜻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직권상정 밖에 방법이 더 있느냐”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만 오케이(수락)하면 가능한 만큼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새벽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들인 만큼 (야당 원내지도부가) 그 합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상민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가 설득을 해보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의총을 거쳐 의견을 모으겠지만 국회법상으로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상정은 되게 돼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의총을 소집해 최종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권상정에 합의하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거부할 경우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정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이 위원장을 만나 쟁점법안 처리를 거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법에 법안심사시 절차상 숙려 기간 5일을 갖고 충분히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안은 아직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일괄타결 문제점을 거론하며 여야 원내대표 간 재협상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