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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유조차량만 있어도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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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12. 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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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항만별 여건을 감안해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으로 선박급유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현재 선박급유업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급유선을 보유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형 선박 등에 대한 원활한 급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가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보험가입, 방제장비 구비 등의 등록요건만 갖추면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으로 선박급유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달 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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