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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금융권 상품 판매, 사후보고만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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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12. 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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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발표
앞으로 금융회사가 사전신고 대신 사후보고만으로도 타 금융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경영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핵심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위탁(아웃소싱)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복합점포나 핀테크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 지급 금지 규제를 완화해 비금융투자업자의 업무제휴도 지금보다 용이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금융회사가 경쟁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동안 금융권을 위 아래서 옥죄고 있던 감독관행과 영업규제를 폐지·개선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은행·보험·금융투자업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펀드판매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등록을 받은 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재차 사전신고하는 것은 중복규제이므로, 앞으로는 사후보고만으로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각 금융권 본업과 관련성이 높은 부수업무에 대해서도 애초 취지와 달리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된다. 다만 사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는 사전인가 대상으로 규정키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업무 중 일부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다른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예금, 대출 계약 체결·해지 등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이 전면금지됐다. 업무 수탁사항에 대한 사전신고제도 폐지돼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이번 영업규제 개선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류 하위규정을 개정 완료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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