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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심사, ‘상환능력’중심으로 바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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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12. 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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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개혁 정례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제공 = 연합뉴스
‘담보’위주로 이뤄지는 은행의 여신심사가 내년부터는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뀐다. 금융당국은 비거치식·분할상환을 확대해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가계부채를 관리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환 능력 내에서 빚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처음부터 나눠서 갚도록 하겠다는 두 가지 원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는 분할상환 관행 정착 방안과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이자율을 도입, 모든 부채를 포함한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 위원장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기존에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아닌,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스트레스 이자율은 대출을 올리는 것이 아닌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스트레스 이자율은 대출자가 상환 능력에 비춰서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거나 변동금리로 대출할 경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은행이 고정금리 등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SR을 앞으로 새로운 가계부채의 판단 지표로 은행이 도입할 것”이라며 “이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조적 지표일 뿐 DSR이 크다고 해서 대출이 거절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집단대출이나 단기 대출, 불가피한 생활 자금 등의 예외조항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규 주탬담보대출에서 집단대출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이미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들을 점검했다”며 “은행들이 집단대출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대해서는 “3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미 올 7월달에 한 차례 이뤄졌지만, 혹시 위험도가 있는지 다시 보고 내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관련해서는 “기촉법의 상시화를 하고자 했으나 2018년 6월까지 일단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됐다”며 “개정 기촉법은 채권자,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기촉법이 반드시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구조조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거듭난 ‘유암코’는 현재 예비투자대상을 선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최종 투자대상 업체를 선정해 주식, 채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다.

현행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가 정부안(29.9%)보다 낮은 27.9%로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330만명이 연 7000억원의 금리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3월 발족해 금융개혁 과제를 논의해온 ‘금융개혁회의’는 이달 중 종료하고 ‘금융발전심의회’에서 관련 과제를 흡수해 논의할 계획이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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