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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미납환수금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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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 기자

승인 : 2015. 12. 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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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지난 1일부터 국가 연구개발(R&D) 환수금 미납업체에 대한 환수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KEIT는 우선 5000만원 이상의 고액 환수금 미납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환수조치를 시범 시행 중이다.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 협정을 체결해 추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체납처분을 시행하면 국가 R&D 미납환수금을 조세에 준해 징수할 수 있게 되므로 환수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 없이 KEIT가 직접 압류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차량·유체동산 등과 예금 및 전세권·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절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원 KEIT 경영관리단장은 “이미 시행 중인 참여제한 조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더해 국세체납처분의 시행 등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R&D 지원금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홍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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