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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은행권의 성과주의는 임 위원장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대졸 남성 직원 기준으로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은행들을 줄세우거나, 이들이 내는 수익성은 급여보다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국민은행에서 1억4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20년 넘게 근무해야 한다고 한다. 2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한 직원이 1억원을 받는다는 것에 ‘고액 연봉 논란’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을까.
성과주의가 과연 호봉제를 문제삼는 것인지, 단순히 급여가 많은 부분을 문제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사실 성과주의의 도입은 고임금을 깎으라는 것이 아닌, 영업 실적을 많이 내는 직원에게 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영업처럼 실적이 매겨지지 않는 조직에는 과연 어떻게 이를 도입시킬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돼야 한다.
연봉제를 신입행원에게 우선 도입시키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물론 신입 때부터 연봉제를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성과주의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직원들에게 돈을 ‘덜’ 줘서 은행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와 다르다. 우수 인력이 흡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그 인력들로 하여금 은행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배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주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게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