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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기업활력법 논란…재벌특혜 VS 경제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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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5. 12.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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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을 놓고 산업계가 법안 통과를 필사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계는 원샷법을 통해 “과잉공급 해소, 생산성 향상 등 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한다. 하나의 법안을 놓고 “재벌을 위한 법”이라는 입장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붙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원샷법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재빠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2.9%에서 지난해 15.2%까지 늘었다.

실제 우리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세계경제의 저성장·중국의 추격·글로벌 과잉공급 등의 3중고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잉공급 해소,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원샷법의 핵심이다.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제조업의 체질 개선 외에도 건설업·유통업·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가 양사 화력발전부문을 분할·통합한 후 신설법인 설립 시, 일본 정부는 등록면허세 경감 및 법인세까지 유예시킨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내수산업에서 과당경쟁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중소기업 간 합병,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 인수 등 중소·중견기업의 대형화·전문화로 새로운 성장기회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7일 “현재 우리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내년부터 기업의 사업재편이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벌들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은 원샷법이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한다.

원샷법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만의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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