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사채 발행 검토하다 1월 발행한 사모사채 문제점 있어 제동...불법성 여부는 확정된것 없어"
|
금감원은 지난 1월 발행한 사모채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발행됐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번에 같은 방식으로 추가 발행을 준비중인 사모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는 입장이지만 동부측은 이 두건의 사모채 발행과 관련해 사전에 금감원에 적법성 등에 대해 사전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부대우전자측은 그룹 구조조정으로 자금동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공론화 될 경우 자칫 금융당국에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9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억울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모사채 발행을 준비하면서 동부대우전자 측이 금감원을 자발적으로 찾아가 사채 발행의 문제점이 있는지 사전에 논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 측에서 자본시장법상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방안을 제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대우전자 내부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행을 준비과정에서 동부측에서 금감원을 찾아가 적법성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자리에서 금감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산담보부대출(ABL)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금감원의 제안에 대해 동부대우전자는 30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 발행을 철회하고 차선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이다.
ABL은 일반적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달리 납품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곧바로 넘기지 않고 특수목적회사(SPC)에 양도한 다음 SPC가 은행으로 채권을 넘기는 형태다. 납품업체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은행이 납품업체에 곧바로 대출해 주기 힘들기 때문에 도입된 상품이다.
현재 동부대우전자는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룹 구조조정으로 대부분의 계열사가 신용등급 하락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 사모사채 발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던 것은 지난 1월 동부대우전자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 때문이다. 당시 동부대우전자는 임직원들에게 회사채를 판매해 자금을 조달했다. 문제는 자본시장법상 50명 이상에게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공모채권 형태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동부대우전자는 따로 증권신고서를 발행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당시 동부대우전자는 직원 개인이 아닌 직원들이 소속된 ‘사우회’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이부분에 대해 금감원은 회사채 발행하기 전 자금모집 방식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동부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동부대우전자는 사모사채를 계획대로 발행됐다.
이런 동부대우전자 측 입장과 달리 금감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문제의 소지를 살펴보다 1월 발행한 회사채의 위법성 문제를 파악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월 회사채 발행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회사 측에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회사채 발행 건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이와 관련해 제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금감원과 자금 조달 등 자본시장법에 대해 사전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 기업이 거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번 건도 금감원이 인사철을 앞두고 ‘보여주기 식’ 행보를 보이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