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최근 채권자 손실분담제 도입으로 5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적용되고 있는 예금자보호 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는 식의 풍문이 돌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자보호 제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어 “불안 심리를 이용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은행 예금을 즉시 인출하라’는 식의 금융사기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소문과 금융사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채권자 손실분담제는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필요시 부실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 또는 상각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가 보유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0년 열린 주요 20개국(G20) 서울회의 결의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들에 대한 회생·정리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놓도록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대형 금융사들이 큰 부실에도 정부 지원으로 무사히 살아나자 ‘대마불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가 국제적으로 급물살을 탔다.
채권자 손실분담제는 FSB가 권고한 회생·정리 계획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지난 10월 채권자 손실부담제를 포함한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방향을 확정한 정부는 FSB 권고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