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정보 불법 조회 사건과 관련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해당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자율처리토록 결정했다.
금감원의 기관제재는 영업 인가·허가 취소, 영업정지, 문책 기관경고, 주의적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통상 문책 기관경고까지 중징계, 그 아래 단계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참여연대는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계좌조사반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 계좌조회와 추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신한사태’는 신한은행이 전임 행장이던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 지인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문 검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