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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유자(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운행자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관련법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행위가 아닌 위험 책임에 해당하므로 자율주행차 보유자(운전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운행자에서 현대자동차 등 제조사로 전가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제조물책임법 제6조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구매자와의 계약 또는 약관을 통해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구매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성급한 자율주행차 기술 도입을 자제하는 상황이다. 현대차 등은 대량 생산 차량에 차간 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자율주행 기술만 적용하고 있다. 제네시스 EQ900이 대표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차의 전초 단계인 고속도로 주행지원(HDA) 시스템을 탑재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술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다”면서도 “인프라, 법적 문제 등이 많아 현재 적용 가능한 부분만 접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