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보호는 물론 실물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라는 전체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탄력적 은행영업 유도 내용이다. 다양한 경제생활 패턴을 가진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야간·휴일에도 운영되는 특성화 점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환자 대신 병원이 진료비 내역을 보험사에 송부토록 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가 간소화되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자(금융회사)의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정체돼 있는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쟁촉진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공식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착륙을 위해 최저자본금(250억원) 및 지분보유 한도(10→50%) 완화를 추진하고, 상호금융업과 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를 위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및 실물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손해보험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기업성 보험 요율 산출 자율성 확대, 일반 손해보험만을 영위하는 신규 보험사 설립 허용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의 건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 제정에 나서고, 기업의 자발적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전환,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산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