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공항·항만 검역안내 홍보캠페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홍보 및 KTX 영상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됐다.
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내외국인 모두 살아있는 수산생물과 냉장, 냉동 전복류 및 굴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외여행자는 수산생물 반입 시 세관 여행자신고서에 신고하거나, 입국장에서 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