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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생물 검역홍보 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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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12. 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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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행자 휴대 수산생물로 인한 질병유입과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양식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산생물 검역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항·항만 검역안내 홍보캠페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홍보 및 KTX 영상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됐다.

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내외국인 모두 살아있는 수산생물과 냉장, 냉동 전복류 및 굴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외여행자는 수산생물 반입 시 세관 여행자신고서에 신고하거나, 입국장에서 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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