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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뉴타운지구 금의2구역 주택 재정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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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5. 12.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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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의2구역 지난 14일 정비사업 전환 고시해
경기도는 지난 2012년 10월 19일자로 해제된 금의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가운데 금의 2구역에 대하여 지난 14일 정비사업 전환을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포함되어 있던 구역은 지구 해제 이후에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금의2구역의 정비사업 전환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 709명 중 69.95%인 496명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및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법정요건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66%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비사업 전환에 따라 금의2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해당 구역 내에서는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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