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포함되어 있던 구역은 지구 해제 이후에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금의2구역의 정비사업 전환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 709명 중 69.95%인 496명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및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법정요건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66%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비사업 전환에 따라 금의2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해당 구역 내에서는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