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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산 확대 위해 퇴직·개인연금 연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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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12.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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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_과세이연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간 과세이연. /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한 개인의 노후소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개인연금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추진키로 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자유로운 자금이체를 위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과세이연), 원리금 보장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대신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해 운용 다변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자산의 효율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불구하고 아직 미흡하기만 한 개인의 노후준비 문제 해소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인연금의 관리체계를 퇴직연금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키로 한 점이다.

우선 55세 이상 퇴직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자금을 이체할 경우 세금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옮기기 위해 인출하는 경우 계좌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대로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는 경우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제적격연금 중 9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오랜 저금리 기조로 인해 원리금 보장 상품의 수익률이 낮아 노후생활자금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연금자산에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해 운용 다변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과 자동투자 옵션(Default option)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이 자산의 개인연금에 개인의 경제상황, 투자성향, 연령 등을 감안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연금상품에 대한 수익률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개인연금활성화법’을 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종합적 규율체계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장기간에 걸친 (연금)수령이 전제된 금융상품인 개인연금의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우선 개인연금의 가입·축적·운용 및 수령 등 전 단계를 포괄하는 별도의 연금가입자 보호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증권사 등 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소비자 보호사항 등을 규정하고, 금융업권별 수수료, 공시, 자산운용 규제 등이 통일적으로 정비된다.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 등이 부족한 개인의 효율적인 연금자산 포트폴리오 구성과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일임형 및 연금자산 운용만을 목적으로 한 대표기금(기금형) 등 다양한 연금계약 형태를 도입하는 한편 대표상품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개인연금활성화법에 따라 개인연금을 납입·운용·수령하는 기본계좌인 ‘개인연금계좌’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계좌가 도입될 경우 개인은 해당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상품에 가입하고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비용, 예상연금수령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각 업권별로 상이한 개인연금 상품의 수수료·보수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상품 장기 유지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할인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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