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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시범사업 29일 실시…전용 비행공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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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기자

승인 : 2015. 12. 20. 15:45

국내 첫 드론(무인비행장치) 활용한 첫 시범사업이 이달 29일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강원 영월 하송리·대구 달성 구지면·부산 해운대 중동·전남 고흥 고소리·전북 전주 완산구 등 5개 지역(548㎢)을 드론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확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 15개 시범사업자가 준비한 47개 기종이 국토부가 지정한 전용 공역을 날아다니게 된다.

이들 5개 지역에서 드론은 전용 공역(고도 300∼450m)을 날게 되고 다른 항공기의 운항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범사업 참여기종은 5㎏ 미만이 24개종으로 가장 많고, 5∼10㎏과 10∼25㎏ 각각 8개종, 25∼100㎏ 5개종, 100∼150㎏ 2개종 등이다. 형식은 고정익·헬기형·멀티콥터형, 성능은 고도 400∼500m부터 3000m까지, 재급유 없이 비행할 수 있는 체공시간도 20분부터 3시간까지 다양하다.

15개 사업자는 드론을 이용해 △물품배송 △재난구호 △관측·보안·측량 등 모니터링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활용 △게임·레저스포츠 등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드론에 소형택배 상자를 부착하고 5㎞ 이내까지 운반실험을 하는 물품배송 분야는 CJ대한통운·현대로지스틱스·대한항공·부산대·경북대가 맡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산불·병해충 감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토지 실태조사, 부산대는 해안선 관리, KT는 LTE 통신망을 활용한 드론 제어기술 검증 등을 진행한다.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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