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강원 영월 하송리·대구 달성 구지면·부산 해운대 중동·전남 고흥 고소리·전북 전주 완산구 등 5개 지역(548㎢)을 드론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확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 15개 시범사업자가 준비한 47개 기종이 국토부가 지정한 전용 공역을 날아다니게 된다.
이들 5개 지역에서 드론은 전용 공역(고도 300∼450m)을 날게 되고 다른 항공기의 운항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범사업 참여기종은 5㎏ 미만이 24개종으로 가장 많고, 5∼10㎏과 10∼25㎏ 각각 8개종, 25∼100㎏ 5개종, 100∼150㎏ 2개종 등이다. 형식은 고정익·헬기형·멀티콥터형, 성능은 고도 400∼500m부터 3000m까지, 재급유 없이 비행할 수 있는 체공시간도 20분부터 3시간까지 다양하다.
15개 사업자는 드론을 이용해 △물품배송 △재난구호 △관측·보안·측량 등 모니터링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활용 △게임·레저스포츠 등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드론에 소형택배 상자를 부착하고 5㎞ 이내까지 운반실험을 하는 물품배송 분야는 CJ대한통운·현대로지스틱스·대한항공·부산대·경북대가 맡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산불·병해충 감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토지 실태조사, 부산대는 해안선 관리, KT는 LTE 통신망을 활용한 드론 제어기술 검증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