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주요내용은 △선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천명 △선원퇴직연금 가입선원에게 제공되는 장려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조성 △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지원 등이다.
그동안 선원은 동일한 선사 내에서 근무해도 선박을 이동할 때 본인의 희망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적립과 활용이 어려워 평생을 선원으로 일해도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1월부터 ’노·사·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선원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해 왔다.
업종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외항상선분야 약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원양어선, 내항상선, 연근해어선 등 약 3만7000여명의 모든 선원에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선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노·사·정 합동으로 ‘선원퇴직연금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