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대우증권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대우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컨소시엄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자용 대우증권 노조위원장은 질의서를 통해 “최근 미래에셋 측이 완전 고용승계 및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현행법상 합병 시 완전 고용승계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며, 인위적 구조조정 역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온 회사를 법 테두리 내에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의미가 아닌 영업점 및 본사 부서 통폐합 등 회사 조직편제 변경과 직군변경, 원격지 발령 등 지극히 세부적인 직원 인사 이동 사항까지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병 전·후 이에 대한 노사합의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 구속력까지 갖추어야 하고, 직원들의 고용안정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사항은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통한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며 “미래에셋그룹의 무노조 경영 원칙 등 폐쇄적인 노사관은 대우증권의 발전을 지탱해 온 대우증권 고유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해친다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우증권 인수 후 세부적 고용안정 방안 및 노사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미래에셋의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에셋 컨소시엄의 인수구조 문제와 관련해 대우증권 노동조합은 사전적 의미의 차입인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인수 후보자였던 KB금융지주와는 달리 차입을 일으킨 주체인 미래에셋증권이 합병주체가 됨으로서 해당 차입금은 합병 전에는 물론 미래에셋증권이 상환 의무가 있겠지만, 합병 후에는 당연히 합병 법인(가칭, 미래에셋대우증권)의 차입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자산 매각 등으로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합병 법인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차입인수(LBO)”라며 “대우증권 인수대금의 상환구조 및 최대주주와의 불공정한 거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측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인수주체인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결국 이러한 인수대금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명 변경을 통한 상표권 수익 및 미래에셋생명의 지분 매각 등 다양한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를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래에셋은 지난해 7월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미래에셋생명 지분을 고가에 매각 후 주가하락으로 인한 미래에셋증권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시장의이슈가 된 적이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대우증권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에서 미래에셋증권으로 변경되면 대우증권의 신용도 하락(AA+ 에서 AA0)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기업의 신용도가 수익과 직결되는 금융업종의 특성상 회사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합병 후 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율 하락으로 인해 합병 시 발생하는 합병 자사주를 미발행하기가 어려워 합병 자사주의 시장 매각으로 인한 오버 행(Over hang)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인수 후 여전법 개정 시 계열사 지분 매각 가능성, 레버리지 비율 및 이중 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지배구조와 재무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채권자 및 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돼 대우증권 인수 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서울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대우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우증권 합병을 위한 후속 계획과 글로벌 투자은행(IB) 도약 의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