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경기부진 지속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도 저하되는 등 부실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국내외 공급과잉 등 악재가 겹치며 구조적인 경쟁력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형 업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여기에 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당장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한계기업에 대해 여신을 유지하며 처리를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우선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해 채권단의 구조조정 작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내 협의체에서 논의된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지원방향을 기초로 채권단 및 업계가 기업별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채권단 주도로 상시적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되 기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가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 신용위험평가 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의 경우 과잉공급·과당경쟁 상태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되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수합병(M&A)·청산 등 사업정리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대형사·중견사 공히 경쟁력이 없는 부문을 축소하고 각 사별로 경쟁력 있는 부문에 특화하는 등 조선업 전반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다운사이징도 함께 추진된다.
세계 교역증가율 저하에 따른 물동량 증가 둔화, 선복량 과잉으로 인한 운임 약세 지속 등 구조적 어려움에 봉착한 해운업 역시 원칙적으로는 개별 회사의 유동성 문제를 자체 노력으로 해소토록 하되 자체 대응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생 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에 맞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운임공표제’를 강화해 시장질서는 확립하고 대형 선사들의 운임 덤핑 행위를 집중 단속·제재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황 변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 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개별 기업부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정보 공유도 강화키로 했다.
구조조정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에 대해 신용평가사와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 이를 보완토록 지시할 예정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물론 올해 내 국회 통과가 어려워 실효 가능성이 높아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입법 노력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촉법이 재입법될 때까지 올해 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된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재입법시까지 발생한 부실기업은 ‘자율협약’ 제도를 활용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