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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 담은 ‘운영방안’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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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12.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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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무총리 재가 받아 제정 확정···4일 관보 게재 후 시행
금융당국이 금융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상시화·제도화 조치 내용이 담긴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국무총리 재가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제정이 확정됨에 따라 총리 훈령으로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운영규정에는 금융위·금감원 등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감독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절차가 규정돼 있다. 이는 개별 부처가 소관 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내부 규제운영 규정을 마련한 첫 번째 사례다.

운영규정에는 금융위·금감원이 지난 6월 발표한 법령규제개혁, 9월의 그림자규제 개혁 등 그간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립된 내용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법령규제개혁을 통해 각종 규제를 전수조사(1064건)해 유형화한 후 7개의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검토해 총 211건을 개선한 바 있다.

또한 그림자규제 개혁을 통해서는 낡고 비합리적인 행정지도를 일괄 정비해 대폭 감축했다. 입법기술상 한계,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행정지도 및 감독행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리, 배당, 수수료, 인사 등 금융회사 내부 경영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금지토록 했다.

여기에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신설·강화 규제, 금융행정지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훈령 적용대상은 금융위 소관 법령, 금감원 규칙, 기타 금융회사에 사실상 부담이 되는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유관기관의 지침이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내년 1월 4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되며 향후 이 훈령에 따르지 않은 행정지도나 감독행정은 무효 처리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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