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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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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2. 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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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1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보조사업의 사전적 관리 효율화를 위해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하고,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제도 등을 도입했다.

보조사업의 불투명성과 운용의 폐쇄성을 개선해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One-Strike Out)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수급자의 명단, 위반내용 등을 공표하게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관련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맞춰 오는 2017년 6월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마련·추진하는 등 이번에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사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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