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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방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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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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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달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와 관련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검·경찰청 및 관세청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또한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도 강화한다.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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