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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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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01. 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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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향상 위해 1월부터 2개월 동안 각종 불법소각 행위 등
포천시 대기질 향상 위해 1월부터 2개월 동안 각종 불법소각 행
포천시 대기질 향상 위해 1월부터 2개월 동안 각종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제공=포천시
경기 포천시가 대기질 향상 위해 1월부터 2개월 동안 각종 불법소각과 관련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폐목재 소각을 포함,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및 주택가 인근 공터 노천소각 및 드럼통 등 간이소각기구에서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폐목재 등을 사업장 화목난로에서 불법소각하는 행위와 가정에서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드럼통 등 간이소각기구를 이용한 소각행위, 노천 소각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 하며 적발 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홍보했다.

특히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구공장 및 주택에서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아 야간단속 등을 통해 사업장에 설치한 화목난로에서 폐목재를 불법소각하는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용 청소자원과장은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해 대기질을 저하시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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