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기 의정부시 의료급여 요양비 급여 확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107010003907

글자크기

닫기

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01. 07. 15: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의료급여법 개정·시행, 당뇨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등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소모품과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등 지원혜택이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종전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지원하던 소모품을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까지 지원하고, 19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성 당뇨 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한 혈당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주사기, 펜니들까지 지원품목이 추가되며 기준 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 전액을 지원 받는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장구 지원 품목 및 기준금액, 급여 기준도 확대되었으며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5개 품목이 급여 대상에 추가됐고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의 기준 금액이 인상됐다.

또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와 발목관절 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보청기 양측이 지원되고,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를 지급한다.

또한 인공호흡 보조기 지원대상자가 현행 희귀난치 상병에서 중추신경계·폐질환 등으로 늘어난다.
이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