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지원하던 소모품을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까지 지원하고, 19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성 당뇨 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한 혈당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주사기, 펜니들까지 지원품목이 추가되며 기준 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 전액을 지원 받는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장구 지원 품목 및 기준금액, 급여 기준도 확대되었으며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5개 품목이 급여 대상에 추가됐고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의 기준 금액이 인상됐다.
또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와 발목관절 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보청기 양측이 지원되고,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를 지급한다.
또한 인공호흡 보조기 지원대상자가 현행 희귀난치 상병에서 중추신경계·폐질환 등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