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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5년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2014년 3억 원보다 1억 원 증가한 4억 원 찾아내 징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발굴 내용은 종교 또는 학교 부동산으로 취득하고서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임대사업자로 감면 받고서도 유예 기간 내 매각 하는 등 감면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와 관련 석영희 세무과장은 “탈루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뿐 아니라 사전안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운영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정확보를 위해 금년에도 기획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