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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중 제도와 시책으로 ‘일반행정분야’ ▲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보조금 지원이 신설된다.
또한 ▲ 세입·세출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및 주민공시’가 법제·의무화 된다.
경제분야는 ▲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종전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 남부권, 유동인구밀집 중심으로 1대만 운영하던 ‘찾아가는 일자리버스’가 북부권, 산업단지, 대학 등으로 운행지역과 장소를 확대하며 2대의 버스를 운영하게 된다.
문화·관광분야는 ▲ 자유업으로 운영되었던 야영장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야영장(자동차, 일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 등록해야 하며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곳에 관광숙박시설 설치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해진다.
농정·축산·산림분야는 ▲ 농업용 면세유류 가격표시 방법이 종전의 면세전 가격,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이 추가됐으며 책임수의사(민간인)가 실시하던 가금류 도축검사가 검사관(공무원)이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영화된다.
또한 ▲ 도축장, 유가공업만 HACCP 의무화가 적용되던 것이 연 매출 1억 원 이상, 종업원 5명 이상의 알가공업 업소에도 적용되며 ▲ 주민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험에 대한 주의?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며,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가 허용된다.
나아가 ▲ 농지의 범위가 조정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여성분야는 ▲ ‘찾아가는 보건소’ 확대 운영에 따라 건강검진, 상담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건강버스가 운영되며, 뼈 형성이 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른 척추 만들기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지며, 국가예방접종이 확대 실시돼 기존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14종이던 무료예방접종 항목이 15개로 확대된다.
또 ▲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영유아 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환경분야는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방식이 종전의 RFID개별 종량제 방식에 납부 필증(스티커) 방식을 병행 확대 실시되며 ▲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가 1리터당 5원 인상되며, 전입 전 주소지의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해진다.
도시·교통분야는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송사업 종사자 및 사업자의 행정처분이 강화되며, 정류소 안내기에만 제공되던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가 스마트폰, 홈페이지, AR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대 제공되며 ▲ 2000CC 초과 비 영업용 승용차 신규등록 시에만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의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면 되며, 그 외에는 모두 면제된다.
재난안전분야는 ▲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되며,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 설치대상이 학교, 공장, 창고로 축소되고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확대돼 신규교육 외 보수교육이 추가 실시되며, 다중 이용업소 과태료 상한이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