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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조조정 대책반회의 개최…기촉법 공백 대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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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1. 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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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를 열고 작년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효력 상실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구조조정 업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권은 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자율협약 체결 작업을 해왔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이달 18일 협약 최종안을 확정하고 19일부터 업권별 협회 주관으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이달 말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협약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권 협약은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유사한 형태로 마련되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한 데다 출자전환특례·세제혜택 등 협약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사안도 있어 기촉법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달 말 발표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11개사 중 3곳이 기촉법이 유효했던 연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 중 1개 업체는 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운업 지원을 위한 선박펀드 관련 TF 운영계획도 확정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12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초대형·고연비 선박(에코쉽) 신조(新造)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은, 수은, 자산관리공사, 산은캐피탈, 무역보험공사, 해양보증보험 등이 참여하는 TF는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어 내달 중 세부 지원계획을 담은 선박펀드 구조 및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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