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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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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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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제4차(2016~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대 전략과제, 12개 중점과제, 48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양성평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영세·고령 여성농업인의 정책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농식품부는 농정 관련 위원회 및 협동조합에 여성 참여비율 단계적 확대, ‘여성농업인 농정사이트(가칭)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및 여성농업인 농기계기술교육 확대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직업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4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 직업역량 강화 및 지역역할 확대 등으로 실질적 양성평등이 확산돼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이 여성농업인의 가정과 사회에서 양성평등 강화, 6차산업·지역개발 등에서의 역할 확대, 복지·문화 등 삶의 질 개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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