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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몸캠피싱’등 조건만남 빙자한 사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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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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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일 최근 문자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한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달간 조건만남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1300명으로 피해금액은 8억5000만원에 달한다.

피해 사례로는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남성을 유인해 동영상을 확보하고,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를 빼네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는 수법 등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피해상담이나 구제 신청을 해도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의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에 속하지 않는다.

‘몸캠피싱’은 형법상 협박죄 등에 해당하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즉시 경찰청(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이버 사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의 신속한 지급정지나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며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체내역서, 사기피해가 발생한 화면 이미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즉시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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