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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일조권은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관심의 대상이라 집값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일조권 분쟁 사건 처리 건수는 2004년 4건, 2005년 6건에서 2014년 18건, 지난해 12건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집 앞에 새로 지어진 고층건물이 장시간 햇볕을 가리는 경우 피해자는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중앙환경분쟁조원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조권 침해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 없이 중앙환경분쟁조원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실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거쳐 피해배상액을 결정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한다.
한편 법원은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해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아파트의 경우 동지 기준 오전 9시~오후 3시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또는 동지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면 일조방해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거주자 73명은 지난해 1월 오피스텔 인근 지하 6층·지상 35층 규모의 신축건물에 대해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해 12월 31일 원고 59명의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건물 신축 후 일조시간이 통합 4시간, 연속 2시간 미만인 경우 일조권 침해로 판단했다.
황태규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는 “통합 4시간, 연속 2시간의 일조시간이 일조권 침해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고 다른 여러 사항들을 함께 고려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피해건물의 구조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돼 있는 경우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