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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중소 제조 업체의 국내 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 등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의정부시에 소재한 제조업체이며,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참여 전시회 60일 전부터 가능하며, 지원 내용은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으로 국내 전시회 최대 100만원, 국외 전시회 최대 25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이광식 의정부시 지역경제과장은 “전시회 지원을 통해 중소제조업체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