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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 전부터 농민단체 및 회원조합들의 독립법인화 요구가 있었던 만큼 김 당선자 입장에서는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물론 국회(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도 업무 조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적잖은 진통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중앙회 내 상호금융 부서를 분리해 ‘상호금융중앙은행(가칭)’이란 명칭으로 독립법인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 당선자가 이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상호금융 분리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농민단체와 회원조합들은 최원병 전임 회장 시절부터 상호금융 부문을 별도로 분리해달라는 요청을 제기해 왔었다.
현재 독립법인화를 추진한다는 김 당선자의 방침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밑그림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상호금융 부문이 독립법인화되면 기존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개별 단위법인의 연합회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이지만, 농협금융지주나 경제지주처럼 중앙회 산하의 별도 지주회사 형태로 가거나 아예 별도 출자과정 밟아 새 법인형태로 출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 형태와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정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일단 농해수위 측은 상호금융 조직 변경의 법적근거인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단체 등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를 요구해온데다 농협중앙회 측이 이를 적극 추진한다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 당선자의 독립법인화 추진 방침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에 대해 언급할 만한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정부 역시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에는 동의하는 만큼 농민과 농협중앙회 측의 적극적인 요청과 구체적 방안이 나온다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도 “현재 중앙회 내 상호금융 사업은 신협법에 의거해 감독 관리를 받고 있다”며 “상호금융 독립법인이 어떤 형태로 출범하든 순자본비율 등 신협법과 시행령, 상호금융감독규정 상의 건전성 기준만 충족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추진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농협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 당선자가 이번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내건 또다른 경제지주 폐지 공약에 농식품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상호금융 조직 변경에 대한 법적근거인 농협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과거 농협 금융지주와 경제지주가 중앙회에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 작업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면서 “정부(농식품부)가 경제지주를 폐지하겠다는 김 당선자의 또다른 공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상호금융 독립법인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