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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원장은 18일 오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해 연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실효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촉법 내용이 반영된 운영 협약을 마련했다”며 “모든 금융회사가 빠짐없이 ‘채권 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부터 금감원은 각 금융권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운영협약‘ 제정작업을 진행해 이번 협약안을 마련했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된 기촉법이 지난해 연말 실효되면서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다만 기촉법에 비해 법적구속력이 약해 채권금융기관의 찬성 없이는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
이에 진 원장은 “일부 금융회사 등이 협약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권이 협약가입에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시행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비생산적인 한계기업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며 “정상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상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권 자율의 ‘운영협약’은 금융회사별 가입절차를 거쳐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