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각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사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 제정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했다.
앞서 금융권은 워크아웃 공백에 따른 구조조정 업무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TF를 구성하고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할 새 운영협약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운영협약 최종안은 기존 기촉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재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대상기업은 전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를 자동 유예한다. 또 협약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 의결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한다. 협약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동 TF는 19일부터 각 금융협회 중심으로 회원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협약 가입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협약이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채권기관이 있을 경우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일부 금융사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협약 가입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모든 금융사가 빠짐없이 운영협약에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