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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거부 소매점 신고시 5만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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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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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와 맥주 빈병 보증금이 인상된다. 특히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빈용기 보증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오른다.

당초 보증금은 이달 2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시행시기가 1월 유예됐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에 따라 사재기 발생을 막기 위해 제품의 라벨(몸체, 목) 및 바코드 변경 또는 신설 등을 통해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사재기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올해 말까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부당이익에 대해 수배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라벨을 위조해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형법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자체·소비자단체·고물상단체 등에 함께 지도점검 및 행정계도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사재기를 신고한 국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의 20%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취급수수료를 주류제조사와 도매상, 소매상, 공병상 등 업계간 자율논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약 100억원 예상되는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아 남은 보증금 잔액인 미환보증금도 법적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하고, 집행내역도 유통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보보상금의 재원은 반환을 거부한 해당 소매점에 부과되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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