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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도내 닭·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 10곳 모두에 검사 담당 공무원 11명을 배치 완료하고 조기 정착을 위한 전수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도는 그동안 도축장 영업자가 자체 시행했던 검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삼계탕 등 닭·오리로 가공한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하는데 장애로 작용함에 따라 각 도축장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도축된 가금축산물의 안정성을 검사하게 된다.
한편 도는 소비자 단체 등에서 도축장이 고용한 자체 검사원의 검사 실시에 대해 축산물의 안정성 여부를 놓고 검사결과의 신뢰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오자 2014년 7월부터 도내 도축장에 순차적으로 검사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 검사 공영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해왔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의 이번 조치로 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축산물의 해외 수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