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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식적 보험 가입이 아닌 자전거를 타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유형에 맞춰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한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일 양평군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자전거 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의 주요보장 내용은 사망사고시 500만원, 후유장애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또한 상해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의 위로금이 책정돼 있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부과시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 내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 지원 등이 보장내용에 담겨있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 건설과 도로관리팀(770-2476,2633)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72-711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