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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는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상의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서민에게 이자 폭탄이 부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137개 대부업체에 대해 행정지도와 금리운영 실태를 긴급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한도는 연 34.9%로 규정돼 있으나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해 말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대출이용자들은 금융거래 시 약관 및 계약서 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해 기존 최고금리인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