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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심 자율협상 제정 움직임에 울상짓는 제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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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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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실효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율협약 제정 움직임에 대한 보험·여신 등 제2금융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 법 부재에 따른 한계기업 구조조정 업무 공백 최소화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위한 자율협약 내용이 대기업 여신 규모가 큰 은행권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협약 의결 및 이행 과정에서 제2금융권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자율협약)을 제정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촉법 실효로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업무에 공백이 생긴 만큼 자율협약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이를 최소화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별 자율협약 가입절차를 이달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금감원의 로드맵대로 전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자율협약을 제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율협약이 은행권에 비해 대기업 여신 규모가 적은 보험·여신 등 제2금융권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 참여를 꺼릴 것이라는 얘기다.

대표적인 것이 자율협약 관리·운영기구인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의결을 신용공여액(의결권) 기준으로 75% 이상의 찬성만으로도 가능토록 한 부분이다. 제2금융권 회사가 특정 (한계)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도 상대적으로 여신 규모가 큰 은행들이 찬성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협의회 의결로 소액채권금융기관을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다,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미이행하는 채권금융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키로 한 점은 제2금융권의 자율협약 참여를 더욱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제2금융권은 금감원이 이달 말까지로 못박아놓은 자율협약 가입완료 기간까지 치열한 눈치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협약 내용 자체에는 불만이 높지만, 당국의 압박과 한계기업 정상화라는 대의명분을 거스를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여신 규모가 저마다 다른데다 예전에 비해 개별 보험사의 목소리도 커져 업계의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과거에도 그랬듯이 결국에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자율협약 제정은 꼭 필요한 만큼 참여률이 낮아도 당국 방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제2금융권의)참여율이 낮아도 일단 은행권 중심으로 자율협약을 제정·시행한 후 순차적으로 미참여사를 끌여들인다는 방침”이라며 “당국에서도 이같은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은행권 관계자의 발언을 부인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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